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2: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로 1길 20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