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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 731-4 제일 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047-4 우진 산업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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