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제천시 E아파트 1동 309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309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G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G에게 투자하고, F에게는 세입자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 세입자 명의로 매월 월세를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9. 14:0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충북 제천시 E아파트 1동 309호”,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충북 제천시 E아파트 1동 309호”, ‘보증금’란에 “300만 원”, ‘차임’란에 “30만 원”, ‘임차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