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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5 2011고단381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집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을 집 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피고인은 2010. 9.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402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C 402호”, ‘2.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H, I, D”라고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성명불상자는 201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용지에 “D, I”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3.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0. 2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 용지의 ‘물건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C 402호”, ‘임대인’란에 “D”,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 그 하단의 ‘지급보증인 겸 건물주’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D, I”이라고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4.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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