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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 상가의 임차인으로 2009. 9. 18.경 임대인 C와 위 상가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장래 위 상가를 전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B’, ‘면적’란에 ‘(건물) 8(평), (대지) 10(평)’, ‘전세 보증금’란에 ‘4,500(원정)’, ‘월세금’란에 ‘130(원정)’, ’임대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F(4층)'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스스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위조)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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