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817호, 보증금: 1억 5,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F, G, 임차인: A, 중개업자: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단지 내 H부동산’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I의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4에 있는 법무법인 태웅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LG트윈스 건물 안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에 고물을 수출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1. 2. 1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817호에 관한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세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외에 다른 운영하는 사업체도 없었으며, 위 E아파트 1817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