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탁탁’ 소리가 나도록 안주를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내가 깨뜨렸다 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양쪽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