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탁탁’ 소리가 나도록 안주를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내가 깨뜨렸다 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양쪽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