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주점’에 술에 취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저 새끼, 저거 머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저 새끼부터 먼저 내보내, 그럼 나도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싸울 듯이 달려들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님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로 들어와 “누나, 왜 그 남자들 앞에서 술을 먹어.”라며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른 손바닥을 탁탁 치면서 “아유, 피를 보고 싶다, 세 놈이 늙은 놈이네, 네 놈이 되도 다 처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때마침 손님으로 온 F과 위 E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다툼을 시작하자 “왜 우리 선배를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F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부부가 손님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손님의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냄비들은 다 죽여야 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에이, 씨발, 우리 선배 얘기를 왜 하는거야, 이런 씨발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