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9. 21: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 세) 이 업주에게, 술에 취하여 그 곳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목하며 “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날카로운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튀어 닿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위 소란을 말리기 위하여 자신을 위 ‘C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동생 한 대 맞을래!

이리와 봐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옷깃을 잡아당겨 F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에 넘어져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공무집행 방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