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1고합4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7. 23: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얼굴을 움직이면서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면서 “조용히 잠깐만 있어 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