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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제주시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여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서 깨뜨려 그 파편이 튀면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의 머리와 상의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목 뒤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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