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제주시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여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서 깨뜨려 그 파편이 튀면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의 머리와 상의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목 뒤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