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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맥주병에 맞아 찢어진 자신의 머리를 진료함에 있어서 CT촬영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원무과 직원인 D에게 “꿰매기만 하면 되지 왜 CT를 찍냐 왜 니가 판단하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과 F에게 “썅년아 넌 뭐냐.”라는 등 크게 소리 지르고, 간호사 G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위 E, F, G의 진료 및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 하자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밀치고, 결제를 위한 카드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1. 22:0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인 순경 I가 자신에게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추송서(현장CCTV 동영상 2매,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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