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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5고정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수집 일을 하는 자인바, 2014. 11. 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고물상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물건이 많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근처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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