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56』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30. 03:30부터 06:30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2층 'C 쉼터’에 술을 먹고 찾아왔다.
이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술을 먹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입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쉼터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쉼터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이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쉼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흔들고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TV 받침대를 파손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4고정157』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14:1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와 진료비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 접수대 안에까지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4고정1102』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5.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H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신용카드(국민 J)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K는 전항과 같은 날 09:57경 같은 동 L에 있는 M 편의점내에서 2,400원 상당의 소주2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