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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고단39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소변이 마렵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여, 26세)으로부터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소변통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듣자 “난 여자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변통 사용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간호사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소변통을 제공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있는 C병원 내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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