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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2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실내건축공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1천만 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관청에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 12.경부터 201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사예정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D중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실내공사’ 등 공사를 시공하는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상북도교육감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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