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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0. 초경 B으로부터 조립 스마트폰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만들어 F 측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G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F사 명의의 양해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고, 그 전까지는 G 프로젝트가 실재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거나, 피고인이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때 피해자 L이 G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및 2번 범죄사실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거나,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각 별지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와 B과의 묵시적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AL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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