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2.12.05 2012노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B, G, D,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AY 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AY의 바지사장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피해자 BC 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대금도 전액 결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AF(이하 ‘AF’) 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부도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부도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받고 결제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부도 이후에도 일부 개인회사들에게 전액 결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업체들을 상대로 물건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을 의사 즉,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 AK 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AF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는 없고, 특히 피고인이 결제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사실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주식회사 AO(이하 ‘AO’) 관련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원심 판시 별지 제6목록 기재 순번 4, 6, 9, 11, 12, 13, 17번 기재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