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접근매체 모집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전화금융사기단이 아닌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만을 인정).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그 조직원으로 가담했던 A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매수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이 실행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A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모집한 접근매체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공모하는 등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