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에티오피아로의 수출거래가 성사되어 향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수출대금을 받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6.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E에게 ‘폴리머, 애자 등의 부품을 공급해달라. 부품을 에티오피아 F사로 수출한 다음 수출 대금을 받으면 즉시 부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F사 수출 대금을 피해자 회사와 C 공동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환전 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부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OEM/ODM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 금융권 대출금 약 12억 원, 공과금 약 1,000만 원, 체불임금 약 3,000만 원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아무런 거래처와 수입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C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도 그 시가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월 약 1,800만 원의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수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몰래 C 단독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출 대금을 위와 같은 체불임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에, 결국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