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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대리점을 모집 중이었는바, 투자금을 받거나 모집한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회전하면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과 분쟁이 심화되고 상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하면서 투자 유치, 대리점 모집, 판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약정한 납품대금에는 피해자들의 순이익 10~1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재물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전부 편취금액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2016년 중반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1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무실 월세, 상표사용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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