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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27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익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추진하였거나 추진하려 하였고, 특히 피해자 H, M, J, O, N, R, Q, P( 이하 모두 가리켜 피해자 H 등이라 한다) 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함께 C를 운영하여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의 투자금 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 등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피해자들은 피해자 H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이므로 피고 인은 위 2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C의 감사였던

AL으로부터 유사 수신 자문 업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금원 상당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론 재기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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