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8. 6.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
1천만 원 이상 들어 있는 계좌는 확인을 해야 하니 금감원 보안 계좌에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2. 12:13 :0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면서 ‘1 억 원 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국가의 안전감시계좌로 이체 해라.
2시간 정도 자금 흐름을 파악한 후 이를 다시 입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7. 2. 14:34 :0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 14:01 :53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은행 제천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