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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봉양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만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이자 돈을 놔 줄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경 제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에게 이자 돈을 놔 줄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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