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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8』

1. 사기 피고인은 캐나다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기까지 3~5일이 소요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53세)이 H 게시판에 “캐나다 달러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nk Draft(은행지급보증)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확인하고 한화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캐나다 SCOTIA은행 계좌로 입금한 수표는 I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몬트리올은행 개인수표로서 잔고가 없이 약 3~4년 전부터 거래가 정지된 계좌와 연결된 수표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입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수표 액면금액의 캐나다 달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위 수표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수표를 입금하였으니 이제 한화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J) 계좌로 37,660,350원, 한화투자증권(K) 계좌로 29,119,500원 합계 66,779,850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7.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8,419,75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교차로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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