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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1』 피고인은 2017. 10. 경 B, C에 전화하여 조합장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지인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E 이 아니냐.

”라고 묻자 “ 맞다.

”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만 아들 계좌로 빨리 좀 입금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E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 (H)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12. 8. 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으나 변제를 미뤄 오던 중, 2017. 12. 8. 피해자가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자, 계속하여 E의 행세를 하며 “80 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아들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일 38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드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E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F 명의 G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8. 1. 3. 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380만 원을 빌린 후 변제를 미뤄 오던 중, 2018. 1. 3. 피해자가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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