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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재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4.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10.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4. 12.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인은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6.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0 조’ 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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