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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재노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4. 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4.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4. 12.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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