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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2589
건물철거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1.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D는 2001. 6.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069분의 65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하였고, 원고들은 2001. 6. 11.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7. 2. 17. 이 사건 토지 중 2069분의 383.5 지분(E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토지사용승낙계약은 철회되었고, 원고들은 위 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존속한다면, 원고들은 피고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였고, 사용 및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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