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 H 하천 942㎡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H 하천 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I 전 615㎡를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망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료 연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망 J은 1990. 5. 17. 용인시 처인구 I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5.9㎡,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81.6㎡에 관하여 1990.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망 J의 소유인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블록구조 주택 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위 등기부상 표시와 달리 용인시 처인구 I 지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있고, 그 동안 건물 증개축, 일부 멸실 등이 반복되면서 건물의 실제 표시 및 현황이 등기부상 표시와 달라졌다.

마. 망 J은 2008. 4.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J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 J이 2008. 1. 1.경부터 임료를 연체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피고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