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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20나10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의 관계 망 J은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부(父)이다.

망 J 소유 재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망 J의 소유인 별지 토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제1차 말소등기청구의 소 1) 망 J은 2016.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J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가 임의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37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 2) 망 J이 2016. 7.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를 수계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법정상속비율인 2/1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19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은 2017. 8. 3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 J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임의로 마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9.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제2차 말소등기청구의 소 1 원고들은 2018. 2. 28.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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