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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8가단6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주시 H 대 122㎡ 중...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주시 H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공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6㎡를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망인이 사망한 198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들 소유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J이 영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여 오던 중, 1972. 6. 25. 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서편에 위치한 와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부분을 매도하였고, 그 이후 1976. 10. 18. M에게 이 사건 원고들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72. 7. 6. 이 사건 토지와 영주시 N 대 200평 이후 661㎡로 단위 변경되었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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