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F 대 248㎡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8,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는 1972. 12. 22. 고양시 덕양구 F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망 G는 2001. 2. 2. 원고 D과 망 H에게 위 토지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망 H는 2007. 11.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의 3/18 지분(위 증여지분까지 합계 12/18 지분을 소유)을, 망 H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각 2/18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망 I은 1990. 7. 2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7.01㎡‘로 특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시설 합계 2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같다.
마. 망 I은 2011. 6. 3. 이 사건 건물을 J에게 매도하였고, J는 2015. 3. 26. 피고에게 위 건물을 다시 매도하였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26.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료 합계는 11,773,80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평균임료는 778,900원(= 임료 합계 9,346,900원 / 12월, 10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 및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