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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25152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1. 2. 21. 약정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피고, D은 망 E(2002. 9. 29. 사망)의 자녀들 망 E의 자녀들로 원고들, 피고, D 이외에 O, P(현재 사망), Q가 있다.

로서 서로 친형제 관계에 있다.

망 E의 부동산 증여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망 E은 2000. 1. 20. 피고에게 용인시 F 철도용지 1,560㎡, G 전 2,030㎡, H 답 228㎡, 용인시 I 답 1,518㎡, J 답 1,767㎡, K 답 2,271㎡, L 답 2,450㎡(이하 위 각 개별 토지를 ‘동 내지 리와 번지’로만 특정한다)를 증여하였고, 2000. 2. 16. 위 M동, N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0.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합의서 원고들, 피고, D은 친형제지간으로서 위 M동, N리 각 토지는 그 부동산등기부상 모두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바, 원고들, 피고, D은 향후 위 M동, N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을 협의한다.

1. 위 M동, N리 각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 피고, D 4인이 각자 25%씩 균등하게 갖도록 한다.

2. 원고들, 피고, D이 위 제1항의 각자의 소유권에 의한 제반 권리행사나 분할 등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고들, 피고, D 4인 전원의 사전 동의하에서만 할 수 있다.

원고들, 피고, D은 2001.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M동 토지의 분할합병 F 토지는 F, R, S, T, U, V 토지로 분할되었고, G 토지는 G, W, X, Y, Z, AA, AB, AC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F 토지(213㎡)는 분할 후 G 토지(828㎡)와 합병되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M동, N리 토지의 관리 및 처분 등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위 M동, N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 명의로 계속 보유하면서 피고가 이를 관리하였다.

M동 토지의 처분 등 R, W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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