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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478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24.경 축산업협동조합에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C이 대위변제하는 등 C에 대한 채무 26,807,835원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 디엔피에이엠씨대부(주), 서울보증보험(주)에 총 221,541,331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소유인 D 사업체를 2005. 6. 10.경부터 처 E(개명전 이름 :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2. 5. 2.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D 낚시찌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한 실용실안권 및 그 기술이전, 임차권승계, 고용승계, 비품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권 양도계약을 H와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D 영업권을 H에게 양도하여 2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077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12.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3. 1. 11.경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형업자 통화진술)

1. 수사보고(면책신청 재항고사건 심리불속행기각 확인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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