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B과 투자원금보전 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동인에게 5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인 B 등을 해할 목적으로, 2009. 4.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인천 서구 D아파트 501동 201호를 매수하여 2009. 6. 5.경 동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다음, 2010. 7.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하단12063호로 채무자 파산선고 신청을 하고, 2011. 6. 7.경 같은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사유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2012. 3. 15.경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파산신청 등), 판결문(약정금 등),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