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24.경 올케인 C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으로,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위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2.경 이미 피고인의 모친인 D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E 토지 지분 및 춘천시 F 토지 지분에 대해, 위 E 토지 지분은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위 F 토지 지분은 피고인의 아들인 H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7. 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380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 4. 2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사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