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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다 보니 코를 건드려서 코피가 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질을 한 적은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행동, 고소 경위, 당 심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 심 진술보다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8. 12. 사건 직후 언니 L, G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과 싸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밤 G를 만 나 이후 G의 집에 머물렀고, 이틀 후 친모 F를 만 나 학교 선생님의 조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내용이 경찰에 전달되어 2017. 8. 16.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일을 포함하여 3 차례 수사기관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누르면서 뭉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서 둘이 같이 침대 위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누워 버둥거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위로 엎어진 상태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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