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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25 2017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수면 유도 제를 탄 커피를 피해자와 함께 마신 상태에서 바로 잠들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신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수면 유도 제를 탄 커피를 마셔서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독립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 인과 다툼이 있어서 독립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범행 직전 집을 나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된 상황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원심 법정에서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는 바, 이는 범행의 전체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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