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 여)의 어머니인 D이 근무하는 E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초콜릿을 먹었으니 뽀뽀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자, “더 세게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아 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겁을 주거나 위력을 가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