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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 여)의 어머니인 D이 근무하는 E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초콜릿을 먹었으니 뽀뽀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자, “더 세게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아 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겁을 주거나 위력을 가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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