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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2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미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을 1회 때려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발로 양쪽 다리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해 호미를 휘둘렀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맞추게 되어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목격자 D이 담당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밖으로 나가더니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부근에 있는 호미를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평소의 대립관계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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