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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7 2018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1:5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민 삼거리 쪽에서 삼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6세), 피해자 E( 여, 53세) 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성서 8길 15-2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검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화면 (C)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D), 진단서 (E)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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