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9:5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들 깨 4 말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0:3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 이르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들 깨 2 가마니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들 깨 5 말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 1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수원시 권선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수원시 권선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