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9. 03:5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25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여자친구인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8:40 경 김해시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SL125U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4. 17. 21:00 경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훔친 E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제 1의 나. 항 및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사실 확인 보고)
1. 내사 착수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