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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0563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F약국”(이하 ‘F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약국”(이하 ‘E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권리금 계약의 체결 피고는 당초 서울 성북구 C,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H약국”을 운영하다가, 2017. 2. 28. 그곳의 새로운 임차인이 되어 약국을 개업하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권리금 계약 임차인 피고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리금의 지급) 총 권리금 310,000,000원(계약금 31,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219,000,000원)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특약사항]

2. 약 재고에 대해 쌍방의 합의하에 인수한다.

3. 양도인은 성북구 내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기존 “H약국” 상호 및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4. 양도인은 I이비인후과, J정형외과, K내과의원, L이비인후과(삭선)가 1년 이내에 이전 및 폐업을 할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권리금 중 절반을 즉시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원고는 2017. 6. 30. 임대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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