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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872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과 그의 배우자인 D은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1층 212.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각 공유지분 1/2).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1. 1. 20.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1.부터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3. 20.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는바, 피고 B은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권리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5. 피고 B에게 권리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2015. 10. 19. 중도금 20,000,000원, 2016. 1. 31. 잔금 29,000,000원(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5. 10. 19. 중도금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권리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①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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