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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은미(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면소.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직권판단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2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부산 서구 ○○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고).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8.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은 2017. 8. 31. 1심 공동피고인 3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1심 공동피고인 3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2는 2019. 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은 2018. 6. 18. 공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법익 등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 역시 근접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원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로, 원심판결 제6면 제3행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인2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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