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기완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산업개발의 대표자로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5,160 주1) 톤 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1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1은 2009. 6. 14.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오니 중 5,016톤과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1,704톤의 합계 6,720 주2) 톤 을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같은 구 (주소 4 생략), 같은 구 (주소 3 생략), 같은 구 (주소 2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무단 매립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산업개발에서 2007.경부터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고, 위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실, 피고인 1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 사토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위법행위의 보호법익이 동일한 점, 그 범죄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점 기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51377 ),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피고인 2는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9. 11. 1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골재파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912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1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무기성오니를 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일대 농지에 무단 매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이 2010. 5.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1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2.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약식명령 기재 각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0. 4. 9. 이전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23.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 및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결국 죄수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주3) ,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면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일원 농경지에 무기성오니 912톤을 불법 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16.까지 무기성오니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통보된 불법 매립한 폐기물 912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산업개발’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업무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시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5,160톤{별지 범죄일람표 ①, ② 기재의 24톤 덤프트럭 209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합계 5,016톤(3,344㎥)과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주소 5 생략) 일대에 매립한 24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인 무기성 오니 144톤(96㎥)을 합한 것}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 제18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가 단속된 이후 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부분은 제2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각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주1) 별지 범죄일람표 ①, ② 기재 합계 5,016톤 및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주소 5 생략)일대에 매립한 144톤이다.
주2)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