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규(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으로 2018. 6. 22.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11553호 ) 2018.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미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2019. 9. 26.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5호 )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내지 8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미친다.
다) 모욕의 점
이 사건 모욕의 점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모욕의 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소외 3에 대한 모욕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모욕의 점에 미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내지 8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 모욕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2018. 6. 22.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5.부터 2017. 12. 1.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공소외 3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재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2018. 2. 15.부터 2018. 5. 27.까지 동일한 기회에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위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연번 5번 기재 공소사실은 공소외 3 등의 인스타그램에 ‘남자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고, 연번 6번 기재 공소사실은 공소외 3, 공소외 1 등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재한 것인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범행 전후에 계속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한꺼번에 지칭하면서 글을 게재해왔고 위 글을 공소외 3, 공소외 1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연번 6번, 7번 기재 공소사실에서 사용한 ‘남자새끼들’, ‘남자들’이라는 표현은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집착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3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중 위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8. 6. 22.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연번 8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18. 7. 10.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위 인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2019. 9. 26.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5호 )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2.부터 2017. 10. 22.까지 총 30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내지 8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2018. 3. 16.부터 2018. 7. 12.까지 동일한 기회에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허위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위 각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공소외 3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연번 8번 기재 공소사실은 공소외 3, 공소외 2의 인스타그램에 ‘얘네 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그 표현 자체로 보아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집착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3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9. 9. 26.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내지 8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2018. 6. 22.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중 모욕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26.부터 2017. 12. 9.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댓글을 게재하여 공소외 3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외 3에 대한 모욕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
한편, 이 사건 모욕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2017. 12. 23.부터 2017. 12. 25.까지 동일한 기회에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모욕한 것으로, 위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연번 3번, 4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공소외 3의 인스타그램에 ‘개새끼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글을 게재한 것인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범행 전부터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한꺼번에 지칭하면서 글을 게재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위 연번 3번, 4번 기재 각 공소사실에서 사용한 ‘개새끼들’이라는 표현은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모욕죄는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집착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3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모욕의 점 중 위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8. 6. 22. 이전에 범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연번 5번 기재 공소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만을 모욕한 것으로 공소외 3에 대한 모욕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고, 연번 6번 기재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18. 7. 10.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위 인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공소외 3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에 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공소외 3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해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 병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5번,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을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불상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취하해준다 그래라 그럼 인질을 놓아주겠다 공소외 5를 풀어주겠다”, “니가 공소외 5한테 진짜 미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멈추겠다 화해해주겠다고 약속해라”, “경찰서에서 대면해줘라 △△△△ 고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세 가지 부탁 들어준다면 멈추겠다”, “공소외 5는 인질이다 인질이다 더더있다 찾아다니면서 세 가지 소원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박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게시한 글은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다. 연예인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에 대한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주문 면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8. 2. 15.부터 2018. 5. 27.까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도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내지 6번, 8번 기재와 같이 2018. 3. 16.부터 2018. 7. 12.까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해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고,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내지 6번, 8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2. 이유 면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8. 7. 10.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해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7. 12. 23.부터 2017. 12. 25.까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3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고,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모욕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