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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14 2012노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제1심판결과 제2.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위 매매대금 중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돈으로 세무서에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법리오해 가) 피고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16. 및 2009. 11. 11.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 17.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제1심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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